본문 바로가기

사업안내

기업부설창작연구소인정제도

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인정제도는

  • 문화산업*의 창작개발**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된 제도입니다.

* 문화산업 :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

** 창작개발 :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, 개발,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를 인정받기 위해서는

  •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 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, 인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, 신청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이 확정됩니다.

[관련근거]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, 동법시행령 제26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를 인정받으면

  • 조세특례제한법 10조 및 25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관련근거]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한 일반연구・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 중 연구개발비 관련 충족요건

콘텐츠 만족도 조사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