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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문화산업 :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
** 창작개발 :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, 개발,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
[관련근거]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, 동법시행령 제26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
[관련근거]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한 일반연구・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 중 연구개발비 관련 충족요건